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제공하는 정보로 풀어볼게요~

-출처-국세청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상속세 신고,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신용카드대금,미납세금,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때와
배우자만 있을때,자녀만 있을때등
다양한 상황에서 상속공제액을 알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가업(영농)상속공제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니 최대한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게 중요한데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상속공제#상속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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