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가격과 면적,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주택 구매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이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과 기간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일시적 2주택이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를 먼저 팔고 부산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부산 아파트를 먼저 사고 서울 아파트를 나중에 팔기로 했습니다.
이때 A씨는 잠시 동안 2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조건과 기간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주택을 2개 소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과 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 조건: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현재는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도가 해당됩니다. 만약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속한다면,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간: 종전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면, 종전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3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속한다면, 종전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계산방법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 취득세는 지역과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2%, 비조정대상지역에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을 알았다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취득세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이란 국세청이 매년 공시하는 주택의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B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에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B씨는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8억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B씨가 내야 하는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시가표준액 x 취득세율
- *취득세 = 8억원 x 8%
- *취득세 = 6,400만원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주택 면적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0.2%의 세율이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12. 예를 들어, B씨가 구입한 아파트의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 시가표준액 x 농어촌특별세율
- 농어촌특별세 = 8억원 x 0.2%
- 농어촌특별세 = 160만원
- 지방교육세 = 취득세 x 지방교육세율
- 지방교육세 = 6,400만원 x 10%
- 지방교육세 = 640만원
따라서 B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세금 = 6,400만원 + 160만원 + 640만원
- 세금 = 7,200만원

이렇게 1가구 2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주택을 이전하거나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과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돌아가는 만큼 세금 부담도 크므로, 세제 개편에 따른 변화를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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