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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차인 살리는 임차권등기명령~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다!!!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임차권등기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여만 했어야 했는데요~

앞으로 임대인 송달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게 된다고 하니

너무 좋은 소식 이네요~^^

요즘 전세사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다보니

전세라는 단어가 매일 뉴스에 나오는거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이슈로 "전세"가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저희 공인중개사들도 전세중개를 꺼릴수 밖에 없고요.

앞으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만 남지 않나 싶어요.

국토교통부-출처-

법무부는 전세사기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하였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셔서 2023년6월2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정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2023년7월19일부터

시행되어,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