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시,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표시 안할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5일 중개플랫폼 업체,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대다수 소비자들이 중개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만큼,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번 중개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좋은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출처- 국토부 개선 내용은 기존 표기항목에는 청소비,인터넷,TV포함 15만원으로 표시했다면~ 6일 부터는 일반관리비8만원,사용료 4만원(수도료:2만원,인터넷1만원,TV:1만원) 기타관리비:3만원(전기료,가스사용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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