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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차권등기명령 개정! 법원의 결정만으로 가능! 임차권등기 명령절차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 임차권등기 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

그런데 이러한 임차권등기 명령 절차에는 문제점이 있다.

바로 임대인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임대인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7월 19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즉, 임차인은 법원의 결정만 있으면 즉시 등기관에게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임차권등기 명령 절차>

 

◆첫째-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목록, 도면 등)

◆둘째-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한다.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증지, 등록 면허세 등으로 구성되며, 약 4만 3천 원 정도이다.

◆셋째-법원이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을 내린다. 이때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정 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로부터 7~14일 정도 소요.

◆넷째-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한다.

이때, 임대인이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또는 발송 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다섯째-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을 한다.

이때, 등기 촉탁 수수료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섯째-관할 등기소가 임차권등기를 처리하고 등기 완료를 통보한다. 이때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개정 사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차인으로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임차권 등기 신청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전자소송 (scourt.go.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 납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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