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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조정 지역 해제되었다면?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년 거주 요건 추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2년 거주 요건이 배제된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양도 당시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한다.

이때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분양권 양도 시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와 무주택 1세대가 1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그 분양권은 예외로

기본세율 및 단 기본율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해제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으니 거주 기간 2년 안 채워도 양도세 비과세죠?"

답변은~

2년 거주 요건 추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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