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표시 안할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5일 중개플랫폼 업체,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대다수 소비자들이 중개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만큼,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번 중개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좋은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출처- 국토부
개선 내용은 기존 표기항목에는 청소비,인터넷,TV포함 15만원으로
표시했다면~
6일 부터는 일반관리비8만원,사용료 4만원(수도료:2만원,인터넷1만원,TV:1만원)
기타관리비:3만원(전기료,가스사용료 별도)로 세부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정액으로 정해서 부과하다 보니, 관리비를 올려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월세를 고정하고 관리비를 올려 수익을 올리다 보니 세입자들만 피해를 봤다.


국토부는 오는 11일까지 고시 행정예고→9월 말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를 운영→수시모니터링(기획조사)→특별점검
계도기간이 지나면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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