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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이제는 한 곳에서 한번에 해결 하세요!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전세사기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전세사기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는 교통부가 2024년2월1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지원 방식 입니다.

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러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모든 절차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자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가능!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피해 집중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은 KB국민은행 특화 지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금융지원이 무엇인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지원도 확대됩니다.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강제하려면 집행권을

확보해야 하는데,여기에 사용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 합니다.

경*공매 대행 비용은 지금까지 수수료의 7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전세사기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는 피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전에도 있었지만 초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과정부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속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개설로 피해자들이

보다 빠른 지원으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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