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3개월간 최신 사항을
한번 결재로 확인가능하다???

등기부를 한번이라도 확인하셨던 분들이라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열람이 700원,발급이 1000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방법을 몰랐을 때는 열람을 선택하는
사람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아신다면 이제 300원을
더 쓰더라도 발급을 사용하게 되실겁니다. ㅎ
등기부는 한번만 사용하기 보다는 최신사항을 위해
여러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2중으로 비용이 들었던게
사실입니다.
자~~지금부터 따라오시기만 하면 3개월간 5회까지 최신 사항의
등기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니 따라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최초 1회 발급을 하셨을 경우
1.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위 사진 참조)

2.왼쪽 메뉴에서 발급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진 참조)

3."발급확인번호"란에 발급하셨던 확인번호만 입력하시면
최초 등기사항이 아닌 최신 등기사항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단.3개월이내에 5회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3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 됩니다.
"발급확인번호"로 최신 등기사항을 5회까지 무료로 확인을
할수도 있지만 이 방법으로 등기부 진위확인까지
할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발부된 등기번호만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간단히 확인할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ㅎ
지금까지 배롱나무부동산에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돈 아끼시고 맛있는 커피한잔 드세요.
https://youtu.be/l8k1gMexbTQ?si=x-xANW30Hlhe93ed

#등기부확인#등기부발급#등기부무료#등기부3개월#등기부발급5회#등기부진위여부#등기부등본발급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0년 만의 변화! 지적측량 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0) | 2025.03.05 |
---|---|
대전에서 학원 설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학원임대 배롱나무중개법인 (0) | 2024.03.28 |
전세사기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이제는 한 곳에서 한번에 해결 하세요! (0) | 2024.01.31 |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등록시 불이익?세금은? (0) | 2023.10.04 |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2023년9월25일부터 시행 (0) | 2023.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