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학원 설립은 어떻게 하나???
학원설립 절차와
학원 유해업소는?

안녕하세요. 배롱나무 중개법인 대표 조민재 입니다.
오늘은 학원설립 절차와 학원 유해시설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처럼 대전 학원임대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학원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승계가 되지 않는 몆 안되는 업종 중에 하나로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타 업종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용도부터 시작해서 피난계단,학원 명칭,교육환경 유해업소,
소방시설,전기안전점검확인서등 많이 있는데,자칫 하나라도
놓치기 되면 등록증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학원설립에 대한 첫번째 시간으로 학원등록 절차와
유해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등록 업무 절차는 민원인의 신청수 접수로 시작되고요.
서류검토와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신원조회에서는 학원 설립자 결격 사유를 보게 됩니다.
결격사유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학원의 설립*운영 밎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공무원,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해 영리 업무에 종사할수 없는 자
*관련규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고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신원조회를 거쳐 조사*확인 단계에서는 유해환경,시설기준 등 현지조사 및
소방서에 소방시설안전점검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유해업소는
위 자료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호텔,여관,여인숙,극장(공연장),무도학원,무도장,나이트클럽,유흥음식점,단란주점,요점,룸살롱,오락실,전자유기장,노래연습장,전화방,증기탕,담배자판기등

그렇다면 유해업소가 있다고 무조건 학원이 들어가지
못할까요?
가끔 보시면 유해업소가 있는데도 학원이 운영중인곳을
볼수 있습니다.
왜 여긴 가능할까???
다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ㅎ
■해당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1)학원과 같은 수평거리 20m이내에 유해업소가 없는 경우
2)학원의 위,아래층은 수평거리 6m이내에 유해업소가 없는경우
위 자료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지금까지 배롱나무중개법인과 학원등록 절차와 유해업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학원등록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전 학원임대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인 중개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시간에는 학원과 교습소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롱나무 중개법인:010-3785-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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