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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터넷으로 등기부 열람/발급하기→방문 없이 쉽게 등기부 이용하기♥대법원 인터넷등기부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중개의 신"입니다.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는데요~다들 즐겁게 보내시고 계시죠!!!

그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푹~쉬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 가장 중요한 등기부 열람과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등기부 열람/발급

집에서 손쉽게 등기부를 확인하다!!!

등기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서류로 해당 매물에 대한 소유자(갑구)와 채권(을구)등

중요한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답니다.

어떤 분들은 등기부를 공인중개사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한 걸로

잘못 알고 있지만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요즘은 청년전세자금대출이나 LH대출 등 많은 대출로 전세방을

구하고 있으며 대출 해당은행에 등기부는 필수 서류로 되어 있어요.

등기부는 누구든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맘에 드는 방이 있다면 가심사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발급하여 제출할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인터넷등기부 열람/발급 순서를 설명해 드리

겠습니다.

우선 저는 네이버를 이용해서 검색하였지만 포털사이트 아무 곳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짠~위와 같이 인터넷등기소 홈 화면이 열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등기부 열람이나 발급을 위한 시작이 됩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되며 비회원인 경우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서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답니다.

메뉴를 보시면 등기 열람/발급도 보이고 확정일자도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인터넷등기부에서는 확정일자도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능하답니다.(확정일자는 차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등기 열람/발급에 세부 메뉴를 보시면 열람과 발급이 나뉘게

되는데요.

발급을 원하시면 발급을 클릭하시고 열람만 원하신다면

열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열람을 클릭하였습니다.

입력창이 여러 개가 있어서 복잡할 수 있지만 제가 표시한 1,2,3번 순으로

간단하게 입력하시고 클릭하시면 간단합니다.

1번에서는 원하는 시/도를 선택하고 2번 란에 구와 번지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 서구 갈마동 123 →클릭

번지수를 입력하면 위와 같이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며

원하시는 정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수료를 결제함으로 원하시는 등기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 발급 은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용으로

필요시에는 발급용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등기부를 편하게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참 쉽죠 ㅋ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그냥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이제는 불편하게 직접 방문 없이 pc와 출력장치가 있는 곳에서

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