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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란? 임창인의 대항력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중개의 신" 입니다.

2월 첫번째 주말을 맞이해서 다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계시겠져~

저도 모처럼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임차인의 대항력 적용범위는?

오늘은 그간 제가 포스팅한 내용에서 대항력이라고만

말해오던 내용의 상세한 내용과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입주+전입신고=대항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례로 몆가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Q:임차인이 주택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제3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A:제3자란 주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기타 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갗추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수 있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 과 방해배제청구권등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Q:전세로 가족들과 입주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갗춘 상태에서 본인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소멸되나요?

A:"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요건의 주민등록은 계약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일부만 남는 상황에도 확정일자의 효력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1항에서 전입과 전입신고를 규정하고 있는것은 임차권의

존재사실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전입신고가 잘못된다면 임차권의 존재

사실을 확인할수 없으므로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전입신고시 지번만 맞으면 대항력 인정

※다세대주택:전입신고와 호수까지 정확해야 대항력 인정


Q:전입신고를 한날과 임차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이 같은경우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0: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권에 대항

할수 없습니다.

※전입과 전입신고를 갗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다른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을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