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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의 주요 내용 → 최우선변제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중개의 신"입니다.

추위가 조금 누그러진 거 같아 활동하기 좋은 하루였던 거

같아요.

하지만 추위가 물러가고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이라고 하네요.

코르나바이러스에 미세먼지까지~역시 마스크는 필수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의 주요 내용

최우선변제금 받는 방법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마지막 시간으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전입신고"만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앞에서 포스팅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은 6000만 원 보증금에 20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000만 원을 넘어서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6000만 원

안에서 20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Q: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순위에 관계없이 일반채권자, 후 순위 담보 권리자는

물론이고 자신보다 먼저 담보권을 설정한 선순위 담보권자 등 모든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있는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경매 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는 일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는 다른 개념이지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의 범위와 기준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½의 범위

내에서 주택 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합니다.

Q:보증금 2천만원인 소액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시기를 놓쳐

선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경락대금을 모두 받아 갔다면, 위 근저당권자에게

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인이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금액까지 모두 배당을

받았다면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임차주택이 경매 청구 되었을 때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하여

경매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합니다.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집행관에게 임대차 조사보고명령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임차인들에게

배당요구 통지서를 송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에 필요한 안내를 하며,

경매기 일 역시 통지해주고 있으므로 그 안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공인중개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