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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 기간 및 계약의 갱신♬ 묵시적 갱신 후~

 

안녕하세요. "중개의 신"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추웠죠!!!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더욱 춥게 느껴지는 하루였는데요.

이런 날씨에 감기라도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겠죠???(코르나바이러스)

요즘은 마음 놓고 기침하기에도 눈치가 보이네요 ㅋ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 및 계약의 갱신

묵시적 갱신 후~

주택을 임차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묵시적갱신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 오늘의 포스팅 주제를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간은 2년이라고 하는데, 임차인은

1년만 임차할 수도 있나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1년으로 계약하신 경우 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 임대차

종료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약정한 경우에 임대인은

그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니까요^^

Q: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0일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의 인상을 원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할까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의 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

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년 동안

전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Q:1년으로 계약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인가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최초의 계약일로부터 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2년이 경과한 때 종료됨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3년(최초 약정 기간 1년+묵시적 갱신 기간 2년)

후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부당한 사례를 막을 수

있으며, 당당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틈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