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간은 2년이라고 하는데, 임차인은
1년만 임차할 수도 있나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1년으로 계약하신 경우 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 임대차
종료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약정한 경우에 임대인은
그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니까요^^
Q: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0일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의 인상을 원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할까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의 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
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년 동안
전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Q:1년으로 계약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인가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최초의 계약일로부터 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2년이 경과한 때 종료됨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3년(최초 약정 기간 1년+묵시적 갱신 기간 2년)
후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부당한 사례를 막을 수
있으며, 당당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틈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