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대상을 보시면 아파트에서부터 다가구주택까지 모두 보증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잘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이 대다수이다 보니
입주+전입신고=대항력 이 있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확정일자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활숙박시설은 한번더 생각해보고 전세를 들어가길
권해드립니다.
비용은 서울보증보험이 약간 비싸지만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은 위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며,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전세보증금 1억의 아파트이며 서울보증보험 가입하신다면
보증료율0.128%로 1억*0.128=128,000으로 비용이
계산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시점과 보증기간으로 보증보험에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을 해야겠죠^^
보증기간은 서울보증보험이 2년 기준 10개월 이내이며,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계약 기간의 2/1로 보증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가입이 제한되어 가입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니 기간계산을 잘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은 만료일 기준 각각 한 달과 30일로 차이는 많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증기간 안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요게 포인트이며,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가지더 말씀드리자면 보증보험은 전세기간 만료일 이후의
전세금반환을 보장하는 것이지 만기전 전세금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입하려는 대상물의 조건으로는 KB 부동산 시세나 공시가격의 130%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대상물의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나
전문가를 통해 권리 분석을 통해 선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