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세계약서 재작성시 확정일자 효력♥전세보증금 증액시 확정일자는 다시받아야 하는가?

 

안녕하세요~중개의 신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서 재작성시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

주는데 이때 그 날자를 의미 합니다.

계약시 전입+전입신고=대항력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최우선변제금만을 보장하고요.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선순위를 제외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로, 많은 전세계약하시는 분들이 확정일자를 받는 목적이기도 하죠.

확정일자는 간단하게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방문해서 받을수 있으며,인터넷

신청을 통해서도 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차후에 설명하도록 할게용^^

계약서 재작성시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는가?

대전은 현재 전세대란이라고 말할정도로 전세 구하기가 힘들져!!!

오늘도 전세를 구하기 위한 분들을 만날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던중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게 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하는경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에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시는 거라면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대부분 기간의 보장을 받고 싶어하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대상이 변경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아야 하며

후순위로 밀리지 않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한가지가 묵시적갱신시(계약만료후)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까지 다시 보장받으

실수 있고 그 이전에 계약 종료를 주장하실수도 있어요.

물론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의 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새로 작성한는 경우,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으므로 증액 부분만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알면 간단한 내용이니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요^^

위의 설명은 전문적인 용어는 최대한 지양하며 작성하였으며,제가

실무에서 직접 손님들과의 상담내용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2020년 첫 주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