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많이 궁금하시는 점이 묵시적갱신시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계약 갱신이 되어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 후 3개월
이 지나면 임차인의 중개 보수 부담은 없어지게 됩니다.
가끔 임대인들이 어린 임차인들에게 중개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묵시적갱신 후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앞에서 임대인은 묵시적갱신후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조건 임대인들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는건 아니고요.몆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동의 없는 불법
전대차 계약, 동의 없는 증축/개축 또는 심각한 파손 같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도 갱신이 되었다면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계약조건이나 변동 사항이 없으시다면 굳이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의 같은 경우 재작성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럴 경우 후 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으로 알아두시면
생활하시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계획이니 기대하세요^^
전문적인 용어는 최대한 지양하며 글을 작성하였는데,
잘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