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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시 계약서 작성? 묵시적갱신시 중개보수 부담은 누가?

 

안녕하세요~중개의 신입니다.

오늘은 전세/월세시 가장 기본적인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포스팅이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시 계약서 작성?

묵시적 갱신시 중개보수 부담은 누가?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기간 종료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통지를 하게 되어있는데,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 같은 경우 계약 종료(만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임대차 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차인이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통지 기간도 임차인이 유리하며 묵시적갱신시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사실!!! 알아두면 정말 좋으시겠죠 ^^

물론 통지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3개월이라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궁금하시는 점이 묵시적갱신시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계약 갱신이 되어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 후 3개월

이 지나면 임차인의 중개 보수 부담은 없어지게 됩니다.

가끔 임대인들이 어린 임차인들에게 중개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묵시적갱신 후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앞에서 임대인은 묵시적갱신후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조건 임대인들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는건 아니고요.몆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동의 없는 불법

전대차 계약, 동의 없는 증축/개축 또는 심각한 파손 같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도 갱신이 되었다면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계약조건이나 변동 사항이 없으시다면 굳이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의 같은 경우 재작성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럴 경우 후 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으로 알아두시면

생활하시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계획이니 기대하세요^^

전문적인 용어는 최대한 지양하며 글을 작성하였는데,

잘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