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중개의 신입니다.
오늘은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권설정의 사전적 의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서
당사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절차도 복잡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은 전에 포스팅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어제 대전 시청 주변으로 투룸을 원하시는 분과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대부분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전/월세를 계약하실 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없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주인의
동의로 전세권 설정이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전입신고가 되진 않을 시에도 전세권설정을 하지만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대부분 전세권 설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한 손님은 법인으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부분 전세권설정을 원하십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이 성사가 되진 않지만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 세입자가 법인이라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집주인이 잘알고 있어 쉽게 동의를 해주는 케이스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