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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권설정으로 소중한 전/월세 보증금 지키기~전세권설정 필요서류

 

안녕하세요~중개의 신입니다.

오늘은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권설정의 사전적 의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서

당사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절차도 복잡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은 전에 포스팅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어제 대전 시청 주변으로 투룸을 원하시는 분과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대부분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전/월세를 계약하실 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없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주인의

동의로 전세권 설정이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전입신고가 되진 않을 시에도 전세권설정을 하지만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대부분 전세권 설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한 손님은 법인으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부분 전세권설정을 원하십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이 성사가 되진 않지만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 세입자가 법인이라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집주인이 잘알고 있어 쉽게 동의를 해주는 케이스였어요.^^

▶그렇다면 전세권설정 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확인해 볼까요~◀

1. 우선 원하는 집을 고르시면 됩니다.

2.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임대인의 동의 필요-필수임)

3. 잔금일 날 법무사(직접 설정 등기도 가능. 매우 복잡함)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권설정 등기를 진행합니다.

(법무사 비용과 등기비용 발생)

4. 전세권설정 등기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전세권설정등기 확인 가능)

진행 단계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라는 겁니다.

임대인들의 성향에 따라 설정 등기를 거부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음)

임대인의 동의만 있다면 등기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

참고사항으로는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가 가능하다는 점과 소송 없이도 경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권설정 등기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전세권설정등기 준비서류를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 포함)

등록세

전세보증금

0.2%

교육세

등록세

20%

증지

건당

15000원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임대차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