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정비사업 비교→정비사업 3종류 차이와 절차/방식

 

저희 사무실 위치가 #대전의 #숭어리샘재건축 부근에 위치하다 보니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있지만

정작 #정비사업의 종류를 잘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비사업 3종류를 자세하게 다루려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3종류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정비사업은2003년 4가지 종류로 시작되었으나, 2008년 6가지 에서

2018년2월9일 최종3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비사업 비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대상

*저소득주민 집단거주지역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과도 밀집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정비기반시설 열악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상업.공업지역 도시환경개선

*공동주택 밀집지역

*정비기반시설 양호한 지역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지역

지정요건

*노후,불량건출물수 50%이상

*무허가건축물수 20%이상

*호수밀도 ha당 70호 이상

*총인구밀도 ha당 200명 이상

*폭 4m미만 도로율 40%이상

주택접도율30%이하

*노후불량건축물수가 2/3이상 지역중

*노후불량건축물면적 2/3이상

*4m미만 도로율30%이상 또는

주택 접도율40%이하 지역

*과소,부정형,세정형 필지수 합계면적이 40%이상

*순환용 주택건설 필요 지역

*호수밀도 ha당 50호 이상

*기존 세대수 또는 예정새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1만m이상

인 지역

*아파트,연립 밀집지역으로 안전

진단 결과2/3이상 재건축 필요

지역

사업방식

*관리처분/보전·정비·개량/환지

*관리처분/환지

*관리처분

조합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토지에 지상권 있는 경우 소유자와 지상권자 중 대표1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동의한 자)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조합설립

조합설립 불필요

*토지등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의 1/2이상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동별 5인 이하 제외)

+전체 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3/4이상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2/3이상

시행자

*시장,군수

*LH 등(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LH등+건설업자·등록사업자 공동

(시장,군수가 지정)

*조합

*조합과 시장,군수,LH,건설업자,등록사업자 공동시행(조합원 과반수 동의)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토지등소유자 시행

*조합

*조합과 시장,군수,LH,건설업자,등록사업자 공동시행(과반수 동의)

시행절차

*기본계획수립(특광시장)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정비사업동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이전

*기본계획수립(특광시장)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이전

*좌동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안전진단절차 추가

공급대상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자여분 일반분양

*조합원

*세입자 임대주택

*잔여분 일반분양

*조합원

*잔여분 일반분양

세입자대책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없음

공공지원

*국가,지자체 보조

*국공유지 무상양여

*국공유지 처분 혜택

*없음

용지확보

*전면 수용에 의한 매수

토지등소유자(주민)가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한 후 환지 또는 관리처분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받음

감정평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조합 선정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주택공급

*1세대 1주택

*종전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2주택(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이전고시 일부터 3년 전매 금지)

*1세대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과밀억제권역 외 재건축사업 다만,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제외)

*과밀억제권역 3주택까지 공급(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제외)

   

오피스텔 공급은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멱적의 30%까지 허용

미동의자

*수용·사용(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는 공취법 사업인정·고시)

*손실보상(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매도청구(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출처-공인중개사협회-

지금까지 구분하기 쉽지않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어요~

위에 있는 도표만 보시면 구분법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절차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이어서 글을 써 내려갈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