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은 밭이나 논의 부지에 형질변경 또는 토목공사가 끝난
주택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 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전*후의 확인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원주택지를 거래하는
중개사들은 전문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전원주택 매매 시 검토 서류 중 가장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진입로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소유권 문제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를 확인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전원주택 구매 시 확인할 사항>
1) 건축 허가 전
*사업지 위치 확인
*토지소유권 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이 가능한지 확인)
2) 건축 허가 후
*상수도, 하수도 확인
*소유권 지분 확인
*시공사 선정
<전원주택지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
1. 진입도로의 허가는 매도인 책임으로 진행하되 불가하면 계약을 취소한다.
2. 본 매매계약은 양 당사자가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3. 합의사항이 있으면 따로 작성한다.
4.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시 확인(점유권, 유치권 등)
5. 경작물 처리 확인-->사용 수익 특약을 확실히 함.
6. 비선호 시설 확인(묘지, 쓰레기장, 고압선, 우사 등)
7. 일조권, 성토 토지, 일조권 확인
8. 본 토지매매계약은 양 당사자가 특약사항과 확인설명서를 읽고, 듣고
,계약 서명*날인한다.
기존에 지어진 #전원주택을 매매하시면 편하겠지만 토지매매부터
건축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자신의 로망을 펼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