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역세권이나 관공서 주변에 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일명 생활숙박시설 or 레지던스 호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자제하며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할게요^^
요즘 집을 구하시면 쉽게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자면 말 그대로 생활숙박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숙박시설(호텔, 모텔 등등)에 취사시설을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영업형태
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호텔이나 모텔 등은 일반 숙박업에 속하고요. 생활숙박 시
설은 주거형 숙박 건축물이라고 해야겠죠.
생활숙박시설이 전부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분양받을 때
분양금액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환급을 받은 분들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환급받은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전입신고가 안 되어있다면 주택 수로도 산정이 안되기 때문에 세금도 절약할
수 있기에 임대인분들은 대부분 전입신고를 원하지 않는 거랍니다.
몆일전에도 생활숙박시설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원하시는 분에게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것을 고지하고 계약을 진행한 적 있습니다.
대부분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불안한 마음에 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