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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v´¯)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해야될까?말아야 할까? 한다면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을 준비 해 봤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할까?말까?

한다면 주어지는 혜택은?

세제혜택 알아보기.

#임대사업자등록시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많은것이 있지만

오늘은 세제혜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적용주택:#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등)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최초로 분양받은 주택만 가능하고 기존주택은 불가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적용시 혜택범위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200만원 이상→85% 감면

재산세 감면

*적용주택: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등)

1.2세대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임대하는 경우

2.#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장기로 등록한 경우

적용됩니다.

단기(4년)

장기(8년)

40제곱 이하

50만원 이하 전액면제,50만원초과 85%감면

60제곱 이하

50%감면

40제곱~60제곱 이하

75%감면

60제곱~85제곱 이하

25%감면

50%감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시가 6억이하(수도권 3억이하)

*임대료 년5%인상률

1.1호 이상 8년이상 임대시 합산배제 적용함.

2.2018.9.13 이전취득여부(계약일 기준)

3.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등)요건

4.공시가격6억 이하,년 임대료5% 인상률 적용.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등록시 세제혜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구요~

오늘은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3가지만 다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번에는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건강보험료 감면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