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주상복합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징 및 장*단점

 

안녕하세요~ 중개의 신입니다.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 오늘 다들 잘 보내셨나요?

연말이라 어수선하기도 하고 일하기 싫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비록 올해는 못 이루었지만 내년을 기약하며 보람찬 2019년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상복합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요즘 많은 분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가 주상복합도시형생활주택 부근에 있다 보니 대다수의

손님들이 문의하시는 주거형태가 주상복합과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게 주상복합이고 어떤 게

도시형생활주택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주상복합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공간상업공간이 복합된 건물로 지상 2~4층

은 상가이고, 5층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가 주택법을 적용받는데 비하여 오피스텔과 함께 건축법

적용을 받으며 내부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내부에 음식점, 문화, 오락

등 편의시설이 입점하여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층으로 이루어져서 조망이 좋고, 각종 편의시설도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단점으로는 상업용지에 세워지므로 분양가가 비싸고 관리비와 재산세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월이 흐른 주상복합아파트는 저렴한 관리비와

저렴한 매매가를 가지고 있는 매물도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된 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

대주택, 원룸형 등 3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의 안정의 목적으로 필요한 곳에

저렴하게 공급되며, 각종 주택 건설기준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 배제 받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입니다.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85제곱 미터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

이 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 초과로 건축하며

1개 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 이하로 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원룸형은 세대별 주거면적 14제곱 이상 50제곱 이하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며,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금지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징으로는 주차장이 오피스텔에 비해 보통 부족합니다.

건축비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비해서 저렴한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기숙사형 주택이 있었지만 2010년도에 삭제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있지만 포스팅이 어렵다는 댓글이 많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