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된 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
대주택, 원룸형 등 3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의 안정의 목적으로 필요한 곳에
저렴하게 공급되며, 각종 주택 건설기준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 배제 받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입니다.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85제곱 미터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
이 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 초과로 건축하며
1개 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 이하로 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원룸형은 세대별 주거면적 14제곱 이상 50제곱 이하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며,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금지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징으로는 주차장이 오피스텔에 비해 보통 부족합니다.
건축비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비해서 저렴한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기숙사형 주택이 있었지만 2010년도에 삭제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있지만 포스팅이 어렵다는 댓글이 많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