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MJ 원*TOP입니다.
12월 마지막 달 첫 주말을 다들 잘 보내시고 계시죠~
내일부터 이틀간 추위가 주춤하다고 하니 야외활동 약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모처럼 일요일을 맞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여유롭게 보내고
있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중 자주 혼동하는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하며 문득,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가 #양도소득세 같은 #세법을 포스팅하네?"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현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각종 매물들은 매매하는 데 있어 세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매물을 보며 #취득세,#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법에 대해서 많을 질문을 하며 매매 결정 여부를 결정하곤 하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들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세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시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정)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 유기 간 2년을 계산한다.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 기간)
구분 |
2012.6.29 이후 |
2017.8.3 이후 |
거주 |
거주 요건 폐지 |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
주택임대 사업자 거주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
좌동 |
|
보유 |
2년 이상 보유 |
좌동 |
※의 경우 2017.8.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개정안)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허용(1회) |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 3년(5년, 10년) 이내에 혼인일(합가)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혼인 |
노부모(60세 이상) 봉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
|
혼인 일로부터 5년 |
2018.2.13 이후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것.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자가 조정 지역 내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처분할 것. |
합가일로부터 10년 |
※의 경우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것. 단서의 경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혼인)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봉양)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나이(60)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양도 박사 송경근-
★사전증여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배제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즉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으로 봐서 사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비과세 배제. |
지금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시길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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