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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 요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MJ 원*TOP입니다.

12월 마지막 달 첫 주말을 다들 잘 보내시고 계시죠~

내일부터 이틀간 추위가 주춤하다고 하니 야외활동 약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모처럼 일요일을 맞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여유롭게 보내고

있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중 자주 혼동하는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하며 문득,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가 #양도소득세 같은 #세법을 포스팅하네?"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현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각종 매물들은 매매하는 데 있어 세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매물을 보며 #취득세,#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법에 대해서 많을 질문을 하며 매매 결정 여부를 결정하곤 하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들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세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시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정)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 유기 간 2년을 계산한다.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 기간)

구분

2012.6.29 이후

2017.8.3 이후

거주

거주 요건 폐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주택임대 사업자 거주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좌동

보유

2년 이상 보유

좌동

※의 경우 2017.8.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개정안)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허용(1회)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 3년(5년, 10년) 이내에 혼인일(합가)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혼인

노부모(60세 이상) 봉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혼인 일로부터 5년

2018.2.13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것.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자가 조정 지역 내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처분할 것.

합가일로부터 10년

※의 경우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것. 단서의 경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혼인)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봉양)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나이(60)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양도 박사 송경근-

★사전증여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배제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즉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으로 봐서 사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비과세 배제.

지금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시길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