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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오피스텔 분양→일반임대사업자 와 주택임대사업자 장*단점 비교


안녕하세요~MJ 원*TOP 입니다.

오늘도 매서운 강추위가 계속 이어졌어요.

2019년의 마지막달인 12월 연말 약속도 많고 술자리도 많을수

밖에 없는 달이지만 건강도 챙겨가며 슬기롭게 지냈으면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전입신고 여부/부가세 환급

일반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오늘 #오피스텔분양 매물 블로그를 보고 한분이 저희 부동산을

찾아왔습니다.

신축 #오피스텔로 건조기,천정형공기청정기,LG스타일러,비데등

손님들을 유혹할수 있는 많은 옵션을 갖춘 매물로 직접보시고

더욱 맘에 들어하며 계약을 하시길 원하셨죠~.

하지만 결국에는 계약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 답니다.

오피스텔 임대인께서 #일반임대사업자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보증금이 1000만원으로 적지않은 돈으로 전입신고는 "입주+전입신고=대항력"으로

대항력을 갖추는 요건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약하기로 했던 분은 전입신고를 할수 없다는 말에 계약을

뒤로 하고 돌아갈수 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잠깐~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전부 전입신고가 안될까요???

구분

임대사업자등록

일반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

주택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시기

분양계약 20일이내

취득일로부터60일이내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

4.6%

전용면적60m2 면제

취득후 60일이내신청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1)최초 분양 받은 경우만

→200만원 이하 면제,200만원 초과시85%면제

2)임대2호이상,4년이상 보유시

3)2021년 12월까지 한시적

재산세

토지건물 분리과세(시가표준액의60%)

토지:0.2%~0.4%

건물:0.25%

*전용40m2이하:면제

*전용60m2이하:50%감면

*전용85m2이하:25%감면

*재산세*

1)임대2호이상 5년이상 보유시

2)2021년 12월까지 한시적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합산 배제 신청시 비과세

*종부세*

수도권6억원 이하

양도소득세

양도차액에 따라6~42% 차등과세

양도차액에 따라6~42% 차등과세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시 부가세 없음

없음

주택수

미포함(단,주택으로 사용시 주택에 포함)

미포함

전입신고

불가(전입시 환급받은 부가세 추징)

가능(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특징

*비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세 반납 없음.

*임대료에 10%부가세 임차인 부담

*임대인 VAT원천징수 신고/연2회 납부

*전매제한 없음

*주택임대사업 전환시 매입부가세 반납

*건물비의 10%인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페업및 임대사업자 등록,익월25일까지 반납

*전매제한기간→10년

☆임대사업 의무기간→4년

위의 표를 보시면 2가지의 임대사업자로 구분할수 있구요.

종류에 따라 혜택이나 제약이 따를수 있습니다.

오늘 계약할뻔(?)한 손님이 돌아가신후 임대인분 하고

전화통화로 위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구요.

#일반임대사업자는 임대 맞추기가 어렵다는 설명에

부가세를 반환한다 해도 전입신고를 해도 좋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 내용은 오피스텔을 가진 임대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충분히 전입신고

여부에 대해서 이해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선택은 자유지만

단점도 있다는 사실!

초기에 부가세 환급으로 초기자본을 줄일 목적과 짧은 기간에

전매를 생각하신다면 일반임대사업자를~

취득세와 #수익형부동산으로 꾸준한 임대소득을 원하신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추천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3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얼마남지 않은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